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D과 함께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절취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CD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4. 5. 30. 20:34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8동 8층 비상계단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4. 6. 1. 22:30경 E아파트 5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4. 6. 1. 22:40경 E아파트 51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운드 7.0 자전거와 하운드 8.0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그 각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 경미한 편,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의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