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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5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7. 14. 01: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304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잡아 당겨 해제한 후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14. 01: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1205호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테라 흰색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14. 02: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304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펜치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를 1대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7. 15. 23: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2동 31호 복도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01: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33동 1-2라인 입구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소울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해제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6. 02:30경 대전 중구 K아파트 135동 24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베네통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통해 내려와 공터에서 돌멩이로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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