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2. 8. 04:3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인세인’ 검정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돌려 이를 풀고, B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F, G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F, G과 2020. 3. 9.경 시흥시 H에 있는 G의 집에 함께 있다가 자전거를 훔쳐 이를 되팔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F, G은 2020. 3. 9. 05:20경 시흥시 I아파트 J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K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과 B, F, G은 2020. 3. 9. 05:34경 위 아파트의 다른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L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이언트 링컨V 산악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양손으로 위 자전거 시정장치를 잡아당겨 비밀번호를 돌려 푼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