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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6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은 절취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B,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5. 30. 20:34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8동 8층 비상계단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 22:30경 위 D아파트 5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 22:40경 D아파트 51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운드 7.0 자전거와 하운드 8.0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각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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