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은 절취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B,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5. 30. 20:34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8동 8층 비상계단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 22:30경 위 D아파트 5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 22:40경 D아파트 51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운드 7.0 자전거와 하운드 8.0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각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