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백룡로 138에 있는 용운2차 주공아파트 2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집에서 준비하여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계족로 140번길 33에 있는 펜타뷰 아파트 104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6.경 대전 동구 계족로 123에 있는 충남중학교 정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동종 소년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