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일대를 친구인 C, 아는 형인 D과 어울려 돌아다니던 중 자전거를 훔쳐 타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1.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지동에 있는 지동교 아래 수원천변 산책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은색 삼천리 CARRY DX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이를 끌고 가고,
2.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지하도 1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빨간색 ALTON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과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끌고 가고,
3. 같은 날 10:15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은색 DMC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이를 끌고 감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피해정도 등)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