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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선윗로타리 방향에서 영선아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E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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