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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8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 계주공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계 사거리 쪽에서 신매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포터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5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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