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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 상북 방면에서 양산 시내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가 4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9,9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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