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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배방역 방면에서 남동육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931,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114,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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