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호텔 앞 해안도로를 민락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방향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E(여, 23세)가 동승한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그 충격으로 위 F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2세)이 운전하고 승객 H(여, 24세), I(여, 25세)가 탑승한 J(주) 소유의 K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28세) 및 E(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 I(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스파크 승용차의 전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0,580원 및 K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파손 수리비 355,716원 등 합계 2,036,2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