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2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 세) 의 일행인 E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넌 뭐야 새끼, 야 씹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놓여 져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법랑 질만의 파절,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두부 좌상, 우 슬관절, 경추 부 염 조, 우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