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66 세, 여) 이 피고 인의 박스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양측 수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 염좌,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CCTV 캡처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