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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에서, 공소 외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가 끼어들어 다툼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법랑 질만의 파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 쪽)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밀 친 사실은 있으나, 그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두 번째 밀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다시 밀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앞니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은 보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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