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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3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2:1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34 세) 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형님 나랑 싸우면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법랑 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상해의 부위가 신체 중 비교적 약한 눈과 이 부위인 점,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엄한 처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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