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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구단11085
최초요양상병 일부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7. 11.자 우 제2수지 근위지골기저부에 대한 불승인처분 및 2018. 1. 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7. 4. 21.자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불승인 처분(제1처분) (1) 원고는 2017. 1. 18. 골프장에서 조명탑 교체 작업 중 크레인(스카이차)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안면부),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안면부), 얼굴의 열상, 우 견관절 타박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 우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게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안면부),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안면부), 얼굴의 열상, 우 견관절 타박상,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 우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승인 처분하였으나,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진구성 병변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나. 2017. 7. 11.자 우 제2수지 근위지골기저부에 대한 불승인처분(제2처분) (1) 원고는 위 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 2017. 5. 11. 추가상병으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14, 15, 43), 치아의 아탈구(#46),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27, 45), 에나멜만의 파절(#26), 우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에 관하여 요양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7. 11. 원고가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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