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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0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35 경 인천 서구 B 빌딩 화장실 앞에서 이웃 상인인 피해자 C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7: 15경 위 빌딩에서 화장실에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 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17: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아내 인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2 월 - 1년 4월] 특별 감경 인자 :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감경 인자의 비중, 종전 범행과의 간극 등에 따른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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