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19cm) 1자루(증 제5호), 장갑...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2014. 11. 중순경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다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지냈다.
피고인은 2014. 11. 28. 야간 무렵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가 운영하는 F슈퍼 앞을 지나면서 위 슈퍼에 있는 라면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11. 30.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19cm , 칼날길이 10cm ), 장갑, 가방을 준비한 다음 위 F슈퍼로 갔다.
피고인은 위 F슈퍼에서 라면 2개, 스팸 1개, 햇반 2개, 초코바이 1박스를 고른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가방을 남겨둔 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위 F슈퍼를 나갔다.
피고인은 위 F슈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위 F슈퍼 출입문 앞 셔터 2개 중 1개를 내리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슈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 과도를 왼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뻗어 위 과도를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재차 피해자의 등, 옆구리, 복부, 가슴, 머리 등을 20회 더 내려찍어 피해자의 좌측 쇄골 아래에 깊이 12cm 의 자창, 좌측 복부에 깊이 2.5cm 의 자창, 우측 허리에 폭 3cm , 깊이 13cm 의 자창 등을 각각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허리 자창에 의한 하대정맥 절단으로 인한 실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