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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330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감정이 순차적 격정적으로 고조되던 상황에서 과음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 순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도 우발적 충동적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만한 동기는 충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범행의 수단인 과도는 길이 19cm , 칼날 길이 8.5cm 의 날카로운 흉기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고 있어 이러한 칼에 찔릴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다분한 부위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 자창의 크기 (2.5cm ) 나 깊이 (6cm ) 등을 살펴보면, 칼로 찌른 힘의 강도도 매우 강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현장에는 특별히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사체에도 별다른 방어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직접 사인인 자창( 刺創) 은 피해자의 목 부위 단 1 곳에 불과 하다.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부엌 싱크대 위의 칼 꽂이에 있었고, 당시 순대를 먹고 있었던 피해자가 그와 같은 과도를 피해 자의 방 안에 두었을 이유도 없다.

앞서 본 대로 과도의 칼날은 정통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관통하였고, 그 자 창의 깊이는 무려 6cm 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에서 한 번에 피해자의 목을 급작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찔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④ F은 검찰과 제 1 심 법정,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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