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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3 2016고합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예금 통장 2개( 증 제 3, 4호 )를 피해자 C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 C(64 세 )에게 고용되어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장 일을 하며 위 비닐하우스와 연결된 농막에서 숙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21:00 경 위 농막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 발과 나무 막대기로 피고인을 깨우며 농막에서 나가라 고 하여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은 농막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추운 날씨에 밖으로 쫓아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농막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평소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5cm, 증 제 5호 )를 꺼 내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상으로 다가가 침상 옆 평상 위에 과도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다리를 흔들어 깨웠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7 내지 8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경부 및 흉 복부의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 위에 올려 농막과 연결된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기고 삽으로 깊이 약 10cm 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엎어 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8:10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후 농막에서 잠을 자다가, 침상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와 수납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 통장 2개( 증 제 3, 4호 )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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