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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2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 10cm, 날길이 9.5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1807호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내일 일을 나가야 하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복부를 과도에 찔린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나머지 “칼을 빼라.”고 소리를 질러 과도를 빼자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와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피해자로부터 119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자창(상처 길이 4cm , 상처 깊이 10cm )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녹취록,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범행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촬영사진, 엘리베이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복부에서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어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누가 왜 찔렀느냐”라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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