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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315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백과 부인을 번복하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오히려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9: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1807호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내일 일을 나가야 하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복부를 과도에 찔린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나머지 “칼을 빼라.”고 소리를 질러 과도를 빼자 피해자의 복부에서 피와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피해자로부터 119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자창(상처 길이 4cm , 상처 깊이 10cm )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정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과도를 집어 들고 자신을 찔렀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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