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16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제2금융권 대출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에 시달리던 중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현금 등 물건을 빼앗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주방에 있던 검은색 과도(칼날 길이 10cm , 총 길이 19cm ) 1개, 접착테이프 1개, 전선조임줄 7개, 검은색 철제 수갑 1개를 자신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용인시 처인구 E 동네 앞 굴다리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2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 과도 및 철제 수갑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점퍼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스마트폰 1개, 현금 일만 원권 1장, 일천 원권 11장, 문화상품권 오천 원권 1장, 오백 원 주화 1개, 백 원 주화 2개, 보안카드(외환은행, 우리은행) 2장, 신한은행 카드 1장, 포인트카드 5장 및 파란색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는 파란색 여성용 가방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8km 를 진행하여 같은 면 G에 있는 H 옆을 지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던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항거하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시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뒷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