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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179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280,000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E 홈페이지 구축 계약 1) B의 아들 F은 2013. 5. 9. 본인을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인 ‘G’, ‘H’을 등록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4.경 피고 회사와 ‘E 홈페이지 구축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구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2013. 6. 24.부터 2013. 8. 15.까지(제3조) 나) 서비스 범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의 범위는 별도 합의한 ‘홈페이지 기획서’에 의하되, 서면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2조, 제4조 제1항). 다) 서비스 대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선금 125만 원, 정식 도메인 이관일(완료 보고)부터 3일 이내에 잔금 125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한다(제5조). 라) 인수 및 완료: 원고는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보고서, 플래시, PSD파일 원본 등 모든 저작물을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 결과물(인도 자료)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하자(최종 검수 이후 피고 회사가 제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오작동이나 기능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도 자료를 인수하고 피고 회사에 합격 통지를 한다.

합격 통지 및 피고 회사가 작업한 홈페이지를 정식 도메인으로 이관한 시점에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2조, 제7조 제1항). 마 피고 회사의 책임과 의무: 피고 회사는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를 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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