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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21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연애와 관련한 강의와 상담 등의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연애와 관련한 강의와 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 인터넷 교육 사이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범위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 구축(유료 강의실 연동 사이트), 대상 홈페이지 URL : C,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개발로 한다.

-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의 개발 범위를 확정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원고에게 작업명세서를 제공한다.

작업명세서 이외의 업무가 추가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사이트 구축에 관한 기획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다.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의 미디어 플레이어는 주식회사 액시소프트가 원고에게 제공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 후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구축 완료일까지로 하고, 구축 완료 예정일은 2016. 1. 30.까지로 한다.

- 계약금액은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추가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SSL, PG, 실명인증, 공인인증, I-PIN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 12,500,000원은 계약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12,500,000원은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원고 또는 피고는 서면으로 작업명세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는 요청된 사항을 토대로 해당 작업명세서의 수정사항을 기재한 변경수용서를 작성한다.

작업명세서가 변경됨에 따라 예상일정표, 인도자료 또는 대금이 변경될 수 있다.

작업명세서의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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