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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526310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 온라인서비스 종합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뉴스제공업, 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피고의 보도정보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편 등 온라인서비스 구축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기사업데이트를 위한 보도정보 시스템 구축

나. 피고의 기사편집을 위한 온라인 편집실 및 내부 인트라넷 서비스 구축

다. news1.kr web / mobile web, VIP서비스, 눈TV, 모바일 Apps(안드로이드, 아이폰 버전)

라. [첨부 1]에 포함된 수행계획서 범위에 준하고 그 외 범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2. 3.부터 2015. 12. 31.까지 총 23개월로 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1. 피고가 본 용역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피고는 계약 완료 후 기존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하여 매월 말일 원고의 통장으로 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5개월간 분할 지급하고(총액 3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개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중도금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3. 잔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하자유지보수기간인 2015. 1.부터 2015. 12.까지 매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총 12개월간 분할하여 원고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한다.

제5조(산출물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기간 내 웹사이트에 설치할 산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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