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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6가단521420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웹개발 및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8,200만 원에 원고가 피고의 쇼핑몰 구축 등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주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착수금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를 ‘갑’,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6. 4. 15.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제3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의 용역개발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개발에 필요한 제작대금, 설명, 자료를 지원한다.

② 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개발작업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개발 2) 디자인 3) 네트워크 설정 4) 테스트 5) 용역개발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6) 기타 완전한 용역결과물의 개발 및 납품을 위한 제반사항 제4조(개발범위 및 개발결과물) ② 1) 을은 2016. 3. 15.까지 온라인 쇼핑몰의 검수용 β-Version을 갑에게 1차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2016. 계약서의 ‘2015년’은 오기로 보인다.

4. 15.까지 온라인 쇼핑몰의 Master-Version을 갑에게 최종 납품한다.

제5조(개발용역비 지불, 평가) 을은 갑에게 제3조 계약서의 '제2조'는 오기로 보인다.

제2항의 용역결과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개발용역비로서 갑은 8,200만원(부가세 포함)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① 갑은 을에게 계약 완료 후 을의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금 4,100만 원을 현금 지불한다.

② 갑은 을에게 Master-Version을 제출하여 검수 합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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