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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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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 란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사이에 D 웹 서비스 제작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작계약’ 이라 하고, 원고가 제작하기로 한 웹서비스를 ‘ 이 사건 홈페이지’ 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웹 서비스 계약서 의뢰 자 피고와 원고( 상호명: C) 는 웹서비스 제작 및 기타 이에 부수한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웹서비스’ 란 피고가 의뢰한 내용을 문자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HTML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하여 인터넷상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요구사항 명세서’ 란 본 계약에 의하여 제작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작 내용 변경의 기준 서로서 역할을 한다.

제 4 조( 대금지급) ①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작비용은 총 구백만원 정 (9,000,000 원 )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② 위 제 1 항의 대금은 계약 체결 시 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 금은 서비스 제작 완료 승인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제작 완료) ① 원고는 2018. 5. 18.까지 웹서비스의 완성품을 업 로드한 후, 피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위 제 1 항에 따른 원고의 검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③ 피고의 검수결과, 웹서비스의 완성품에 이상이 없음을 원고에게 통보하면, 당해 웹서비스의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피고가 제 1 항의 기간에 당해 서비스 제작의 검수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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