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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7845
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명 : 사업주 환급과정 시스템 납품계약 ② 제작범위 : 기본형 홈페이지 및 환급과정 LMS 납품 ③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품 ④ 하자보수 : 납품일로부터 1년 ⑤ 특이사항 ㉮ 사업주 환급과정 인터넷 원격 위탁훈련기관 심사기준에 부합한 시스템 납품(계약일 기준) 납품 기간 내 규정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개발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업무범위 : 시스템 세팅 기본형 홈페이지 세팅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연결 ㉰ 연동 s/w : 결제시스템(C), SMS(D), 본인인증(E) / 계약 시 별도 안내 ㉱ pc용 모바일용 포함 ㉲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사항은 미포함 ㉳ 대금 지급 조건(부가세 포함) 합계 계약금 중도금(홈페이지 제작완료) 잔금(환급과정 심사 최종 합격 시) 2,200만 원 880만 원 480만 원 840만 원(6개월 분납)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IDC 서비스 계약(회사가 고객에게 서버를 임대하여 주고, 회선 및 상면을 제공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IDC 서비스 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위약 수수료에 관하여 ‘IDC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아래 내용에서 ‘고객’은 피고를, ‘회사’는 원고를 각 의미한다). 약관 제24조(해지)

4.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이행사실이 없을 경우 ② 사용료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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