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5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그 곳에 특수조명, 레이저 조명, 디제이 박스, 스피커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작성의 각 종업원 자인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공소장 적용법조의 제97조 제3호, 제37조 제4항은 오기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