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9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2.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인터넷 블로그 확인), 네이버 개인 블로그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나누면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