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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0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04:15경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던 중 간혹 흥에 겨운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규정 및 법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하고,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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