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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8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업태로 하는 영업이라고 본 다음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업소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판단기준 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는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허가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신고대상인 영업이다

). 2)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 나.

목 내지 라.

목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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