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2018고정542)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둔 적이 전혀 없고, 특수조명 시설이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2018고정542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이 춤을 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허락한 일은 없고 단지 술에 취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에 관한 판단 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는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허가 대상 영업으로 규정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
목의 ‘유흥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