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3. 7. 13. 23:00경 F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음향장치, 조명장치(레이저빔)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다목, 라목). 그리고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하고,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규정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까지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