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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선고 2020고합2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2020고합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고인

A

검사

김봉수(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피해자 G) 사본, 방범용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및 보호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찬

판사심우성

판사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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