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천서로 311, 안양 역 3번 출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명 학 역 쪽에서 관악 역 쪽으로 시속 약 25.8km 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 남, 2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타박상 및 국소 피부 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3,0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