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피해자 G) 사본, 방범용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