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8: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76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C 이면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횡단보도 좌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지도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1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방범cctv 영상캡쳐
1. 사고장소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