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펠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14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어린이 인 피해자 F( 남, 10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4), cctv 영상( 캡 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