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완정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어린이 인 피해자 E( 남, 3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제 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30,000,000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