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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3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582』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7,340,000 원 및 퇴직금 6,391,947원, 2015. 4. 25.부터 2015.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256,000원, 2014. 10. 26.부터 2015.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7,395,696원 합계 46,383,6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842』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7.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540,000원, 2015. 8. 20.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7,350,000원, 2015. 11. 17.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966,000원 합계 21,8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6 고단 3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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