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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고단 63]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8.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9,61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838,73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8.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483,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595,21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84]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 분 임금 3,463,45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71,37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1,465,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5,173,61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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