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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5331』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5.부터 2017. 3.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789,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68,76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5.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72,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16,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64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 ~ 2016.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84,720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2017 고단 7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사업장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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