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301호 E㈜ 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3. 12. 1.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 분 임금 1,700,000원, 2014. 5. 분 임금 800,000원, 2014. 6. 분 임금 1,400,000원, 2014. 7. 분 임금 700,000원 합계 4,600,000원, ② 2013. 12. 1.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5. 분 임금 844,090원, 2014. 6. 분 임금 1,755,000원, 2014. 7. 분 임금 1,105,000원 합계 3,704,090원, ③ 2014. 10. 17.부터 2014. 1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 11. 분 임금 1,540,000원, ④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11. 분 임금 1,700,000원, ⑤ 2014. 11. 2.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3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I, J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점( 공소제기 당시 미지급 임금 4,000여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임금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다)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① 2014. 2. 1.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765,000원, ② 2013. 3. 16.부터 2015.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4,305,520 원 및 퇴직금 6,884,93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