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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9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3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6,876,0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13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 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1,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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