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고단 477]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4.부터 2016. 11. 18.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2,792,904원과 퇴직금 17,676,8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60]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E 와 2014. 10. 20.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998,707원과 퇴직금 합계 6,038,6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29]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G의 2015. 6. 임금 1,900,40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71,760원과 퇴직금 합계 36,766,7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근로자 F, E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고, 2017. 5. 22.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