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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223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태림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863,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대 189.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및 지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연접한 서울 양천구 D 대 331.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위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4.경 송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회사가 2013. 12. 2.경 공사를 포기하자, 2013. 12. 10.경 피고 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공사대금을 14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2. 12.경 영애건설 주식회사(이하 ‘영애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억 4,700만원에 하도급하였고, 영애건설은 2014. 1.경 피고 B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회사는 영애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그런데 하수급업자인 영애건설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경계선 쪽을 옆 대지의 경계선 쪽보다 더 깊이 굴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대지의 지반침하가 더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피고 B의 신축건물이 있는 남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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