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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1 2016가합7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 공사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3. 3. 10.경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 중이던 평택시 D 대 306㎡, E 대 306㎡를 각각 단독소유(위 E 토지는 피고 C, 위 D 토지는 피고 B)로 분할하여 위 E 토지 지상에 연면적 약 181.4평, 위 D 토지 지상에 연면적 약 167.1평의 도시형생활주택 1동씩을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공동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피고 B은 2013. 8. 20. 원고와 사이에, ① 공사금액 4억 5,950만원으로 정하여 위 D 토지 지상에 21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 C을 대리하여 공사금액 5억 180만원으로 정하여 위 E 토지 지상에 24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 공사대금 지급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 9. 2. 준공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제2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820,27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본안에 관한 판단 추가공사대금 관련 주장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본공사 대금 9억 6,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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