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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2고단1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2고단138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파주시 F 2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G에서 7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3-4개월 내에 건물이 완공될 것인데, 계약금 형식으로 1,000만원을 주면 2달 내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여 전매이자 200만원과 함께 1,2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담보목적으로 102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담보목적인 102동 301호 주택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2달 안에 전매이자와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파주시 F 2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G에서 7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3-4개월 내에 건물이 완공될 것인데, 계약금 형식으로 1,300만원을 주면 2달 내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여 전매이자 300만원과 함께 1,6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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